목포시, 전남 도내 자치단체 중 중소기업발전기금 지원 최고!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업당 3~6백만 원 추가 지원 혜택

강효근 | 기사입력 2017/02/08 [21:05]

목포시, 전남 도내 자치단체 중 중소기업발전기금 지원 최고!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업당 3~6백만 원 추가 지원 혜택

강효근 | 입력 : 2017/02/08 [21:05]
▲ 사진=목포시청     © 강효근

 

[오늘뉴스/목포=강효근 기자] 전라남도 목포시(시장 박홍률)가 전남 도내 자치단체 중 중소기업발전기금 지원과 관련 조례를 시행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을 최고로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8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시가 기업에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목포시는 그동안 목포시에 주소를 둔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시중 은행에서 3억 원 내의 융자금을 신청하면 1년 동안 신용등급에 따라 4~5%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했으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1년 5% 내에서 2년 동안 6%(매년 연 3%)로 상향되면서 한 개 기업당 지원 혜택은 이차보전금의 1~2%에 해당하는 3~6백만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운영 조례 개정으로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운용하는 전남 6개 시‧군 중 목포시의 지원이 최고가 되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재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목포시는 전망된다.

 

한편,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은 65억 원의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 전체 75억 원의 자금으로 운영되며, 목포시는 2월 중 목포시발전기금 운용 계획을 공고하고 융자 접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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