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상인들 영업 방해 민원 이유로 초등학교 앞 안전난간 철거

학부모들, “1000여 명의 학생 안전보다 상인 이익이 더 중요하냐?”분노

강효근 | 기사입력 2017/04/09 [21:37]

목포시, 상인들 영업 방해 민원 이유로 초등학교 앞 안전난간 철거

학부모들, “1000여 명의 학생 안전보다 상인 이익이 더 중요하냐?”분노

강효근 | 입력 : 2017/04/09 [21:37]

 

▲ 사진=초등학교 건너편 안전난간 철거 전과(왼쪽) 철거 후(오른쪽)     © 강효근

 

[오늘뉴스/목포=강효근 기자] 전라남도 목포시가 남악 모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난간을 상인들의 영업 방해 민원을 이유로 철거해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해 6월 남악 모 초등학교 건너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안전난간이 학교 건너편 상가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상인들이 80명의 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철거했다.

 

일명 스쿨존(School Zone)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 학교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학교 앞 주 통학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시설 및 교통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해 학생의 안전한 통학공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 턱, 미끄럼방지시설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고, 구간·시간대별로 운행속도 시속 30km/h 이내 제한뿐 아니라 자동차의 주·정차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목포시는 오히려 “주·정차가 불편하다”는 상인들의 민원을 이유로 학교 건너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난간을 철거해 학생안전에 역행하는 행정을 폈고, 이에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자 “도로교통공단과 학교 측과 상의해 철거한 것이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학부모들은 “1000여 명의 학생 안전보다 상인 이익이 더 중요하냐?”며 “상인들이 받아 온 80명의 서명을 핑계로 1000명의 학생 안전을 바꾸는 목포시 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알 수가 없다”고 분노했다.

 

이와 관련 목포시 관계자는 “상인들의 민원이 제기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난간이 철거된 것으로 안다”며 “안전난간 철거 후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상인들의 의견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난간이 철거된 이 초등학교는 지난 6일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고 학생들이 안전한 등·하교가 될 수 있게 안전난간이 다시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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