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단속한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

이영노 | 기사입력 2017/04/24 [10:51]

진안군,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단속한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

이영노 | 입력 : 2017/04/24 [10:51]
▲ 진안군 상징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진안군이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 집중단속에 나섰다.

 

최근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로 피해가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까지 확산됨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무자격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 작성도 법무사에게 위임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사고 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이 거래 당사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무자격 중개업자가 매수·매도인간의 중개를 하고 법정수수료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중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공인중개사법 제4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는 위법행위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등록관처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개업공인중개사는 간판에‘00공인중개사사무소’또는‘00부동산중개’의 상호를 사용하게 되어 있러 등록여부를 간판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소지 여부와 계약서에 중개업자의 날인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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