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윤재만 교수가 본 '법치주의와 로스쿨'

이영노 | 기사입력 2017/05/24 [08:41]

대구대 윤재만 교수가 본 '법치주의와 로스쿨'

이영노 | 입력 : 2017/05/24 [08:41]
▲ 윤재만 대구대 교수     ©이영노

법치주의와 로스쿨

요즘 법학은 이론이 없는 판례 위주로 가다보니 법학의 깊이가 없어졌고,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사라졌다. 로스쿨에서의 판례위주의 영미식 법학교육 때문이다.

그뿐이 아니다.

로스쿨이 설치된 명문대들에는 일반시민과 공무원들의 법학교육을 위한 법과대학들이 폐지되어 아예 없고 그외 대학들에서도 법과대학이 점점 폐지되고 있다.

 

그 결과 변호사 외의 시민들과 공무원들을 위한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실종되고 일반 공무원들을 위한 법학교육이 고시학원강사들에게 맡겨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명문대학들에서는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한 로스쿨이 설치되고 법과대학을 폐지시키고 나니, 법을 집행하고 법치주의를 실행에 옮겨야 될 일반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 법학을 교육시킬 곳이 없어진 것이다.

공무원들은 법을 몰라도 된단 말인가?

공무원들이 법을 모르고 어떻게 법치주의를 구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법을 몰라도 될까? 도대체 일반시민들이 법에 대해서 까막눈이 되도록 하고 시민들을 우민화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

법은 변호사들만 알고 일반시민들이나 일반 공무원들은 몰라도 되는 것일까?

로스쿨이 설치된 명문대학들에서 법학교육을 대학원인 로스쿨에서만 시키고 학부에서는 시키지 않는 정책은 대학에서의 일반 공무원과 시민들을 위한 법학교육을 실종시키는 정책이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실종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으로서 하루 바삐 재고되지 않으면 안 되는 설익은 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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