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일반 토지 재산세 501억 부과...10.10일까지 납부
일반 토지가 과세대상, 33억 증가
이영노 | 입력 : 2017/09/12 [05:56]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2017년도 제2기분 재산세 186,952건, 50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부속토지포함, 10만원 이상) 1/2과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가 과세대상으로, 부과된 재산세 규모는 1년전보다 33억 증가한 것이다.
주요 증가 사유는 △개별공시지가 상승(5.0%) △주택가격의 상승(단독 4.2%, 공동2.3%) △공동주택 신축 등이다.
납부기한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추석연휴까지 들어 있어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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