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게스트하우스 사업 시의회 상임위에 막혀 차질 불가피

시의회, “실무 국장도 모르는 준비되지 않는 급조된 예산이다”

강효근 | 기사입력 2017/11/26 [22:51]

목포시, 게스트하우스 사업 시의회 상임위에 막혀 차질 불가피

시의회, “실무 국장도 모르는 준비되지 않는 급조된 예산이다”

강효근 | 입력 : 2017/11/26 [22:51]
▲ 사진=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상임위 모습(출처 노경윤 의원 페이스북)     © 강효근

 

[오늘뉴스/목포=강효근 기자] 전라남도 목포시(시장 박홍률)가 추진하는 근대 건축문화유산 게스트하우스로 복원사업 예산이 시의회 상임위에 막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 문경연)는 지난 16일 목포시 문화예술과가 제출한 ‘근대 건축문화유산 게스트하우스로 복원’ 예산에 대한 심의를 열고 준비되지 않는 급조된 것을 이유로 부결했다.

시의회는 목포시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예산이 10억 이상인 경우 사전에 시의회 의결이 필요로 함에도 목포시가 자체 공유재산심의만 필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목포시는 ‘한옥 및 건축자산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5녀 6월 3일 시행됨에 따라 목포시의 우수한 건축자산의 체계적 보전 및 활용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 근대문화유산을 게스트하우스로 복원을 계획하고 지난 2016년 10월 국비 9억 원을 확보했다.

목포시가 이런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1897년 개항한 목포에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근대 문화유산이 조성되면서 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음에도 이제까지 잘 보존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존해 관광 상품성이 높은 건축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목포시 관련 부서가 ‘목포시공유재산 관리계획’ 해석 미숙으로 이미 확보된 국비 9억 원과 목포시 예산 2억이 더해서 10억 원이 넘는 총 11억 원의 예산이 됐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목포시의회의 사전 심의가 아닌 자체 심의를 지난 9월 완료한 것이다.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문경연 위원장은 “실무 국장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파악도 없이 예산이 집행됐다”며 “이번 안건은 우리 상임위가 아닌 관광경제 위원회에 먼저 보고하고 그 뒤 우리 상임위에 보고할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문경연 위원장은 이어 “시의회 보고도 없이 이미 10억 원이 넘는 예산에 땅값 보상이 먼저 집행됐다”며 “급조된 느낌이 강해서 실제로 계획을 세워서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국비 9억 원이라 사업비가 10억 원 미만으로 생각해서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해 목포시 자체 심의만 했다”며 “지난해 정부에 관련 예산 신청 후 곧바로 국비가 확보되어 서둘러서 하게 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목포시는 게스트하우스 건립에 대해 시의회와 게스트하우스 운영 주민의 부정적 의견이 있는 것을 감안 게스트하우스 시설을 대폭 축소하고 게스트하우스 체험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대형 언론이 다루지 않는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을 심층 취재해 여과 없이 생생히 보도하겠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게스트하우스,시의회,상임위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