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비양심 고액체납자 특별징수...효과 거둬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까지 특별징수기간 운영·150억원 목표대비 9억원 초과 징수

이영노 | 기사입력 2018/01/11 [12:06]

전주시, 비양심 고액체납자 특별징수...효과 거둬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까지 특별징수기간 운영·150억원 목표대비 9억원 초과 징수

이영노 | 입력 : 2018/01/11 [12:06]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전주시는 지난 1124일부터 12월말까지 운영된 특별징수기간 동안 지방세 93억원과 세외수입 66억원 등 총 159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물로, 당초 체납액 징수목표액인 150억원 보다 9억원을 초과 징수한 것이다.

 

이를 위해, 83,649명의 체납자에게 559,147건의 납부 최고서를 일제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 특별징수 추진단을 구성하고 직원별 책임징수 목표관리제를 운영했으며, 고질체납자 537, 5,303(128억원)에 대해서는 체납자별 심층분석을 실시한 후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부동산 및 채권압류, 공매 등 실효성 있는 맞춤형 체납처분을 내렸다.

 

특히, 전주시는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통해 10억원(90)을 징수했으며, 체납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24000만원(322)의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