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3.24일까지 상담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제도개선,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시설

이영노 | 기사입력 2018/02/05 [11:51]

진안군, 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3.24일까지 상담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제도개선,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시설

이영노 | 입력 : 2018/02/05 [11:51]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진안군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1단계 유예기한 46일 앞둔 가운데 적법화 미추진 농가를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하며 적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5일 진안군 맑은물사업소는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에 따르지 못하여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시설을 적법화하여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단계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시설은 돼지 600㎡이상, 소‧젖소 500㎡이상, 닭·오리·메추리 1,000㎡이상, 양·사슴·개 200㎡이상으로 오는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완료되어야 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절차는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건축신고·허가 ⇒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 순으로 이행해야 한다.

 

현재 진안군은 133건의 적법화 대상 중 30건이 적법화 완료되었다. 10건은 인허가 접수 중이며, 68건은 측량 및 설계중이고 미추진이 12건이다.

 

미추진 농가의 경우 축사위치가 도로, 하천, 구거 등 국공유지에 있거나 걸쳐있어 해당법률에 따른 인허가 및 용도폐지 절차 등이 복잡하여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상식 맑은물사업소 팀장은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유예기간 중에 적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지원을 할 것”이라며 “축산단체의 협력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이행의지를 가지고 적법화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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