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결정 이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사업추진

시민들 사유재산권 보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영노 | 기사입력 2018/02/05 [12:12]

전주시, 도시계획 결정 이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사업추진

시민들 사유재산권 보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영노 | 입력 : 2018/02/05 [12:12]

▲ 전주시 상징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전주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 신청을 연중으로 받고 있다.

 

매수청구 신청 대상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미집행 시설이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의 건축물과 정착물도 포함된다.

 

매수 청구된 미집행 시설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매수결정 후 2년 이내에 매수할 방침이다.

 

매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금을 산정·지급하게 된다.

 

다만, 해당법령에서 규정한 잔여지 보상이나 영업 손실 비용, 이주대책비 등 간접보상비는 제외된다.

 

이와 관련,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2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토지 162필지(31502)를 매수하는데 총 232억원을 집행했다. 올해에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매수청구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은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63-281-2615)로 신청가능하다.

 

김종엽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절차를 적극 실시하고 매수청구 절차에도 만전을 기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편입 여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이용계획(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