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전주시는 설을 앞두고 5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설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을 판매하는 전통시장과 중·대형할인마트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전주시는 총 총 638품목(국산 220, 수입 161, 가공품 257)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행위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표시 △손상·변경·혼합 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설을 앞두고 소비자가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와 육류, 나물류 등 설 제수 용품과 선물용 세트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 전에도 농축수산물 유통 지도단속을 통해 적발된 12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2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했다.
노한경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행위는 안전한 제품을 고를 수 있는 시민들의 먹거리 주권을 빼앗는 일”이라며 “원산지 관련 위반사항을 적발하거나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시 친환경농업과(063-281-5071) 또는 관할구청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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