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 가로등 현수기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이영노 | 입력 : 2018/07/17 [07:48]
[오늘뉴스/이영노 기자]덕진구는 불법광고물 및 현수막을 특별 단속한다.
정비지역은 가로등 현수기 게시 밀집지역이다.
정비내용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사업 실시와 병행, 주요 게첨지역에 설치된 미신고 불법현수기 즉시 수거‧폐기 등 현장정비를 단행한다.
특히, 관내 옥외광고사업자에 현수기 신고제 홍보안내문 발송을 하고 상습 게첨자는 추적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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