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자립형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에서 지역 거버넌스로써 시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 지역산업·기업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수립 심의, 각종 국가균형발전시책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김월용 위원장을 포함 20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보고안건 3건 심의안건 1건을 처리했다
인천시 혁신성장 정책방향 보고를 통해 사람 중심의 지역혁신을 통해 일자리가 생기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시민 소득 증가 및 생활의 안정으로 지속 가능 발전하는 인천을 창출하고자 산업혁신, 생활혁신, 인재혁신 3대분야로 인천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 차원의 사업발굴을 했다.
또한, 2019년 시행계획은 균특법에 의한 법정계획(1년 단위 실행계획)으로 균형발전사업 종합안내 및 추진 주체간의 비전 공유와 협력 유도를 목적으로 중앙정부의 9대 핵심과제에 맞춰 성과목표와 지표,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였으며, 분야별 25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하여 사업 및 추진주체간의 협업 및 성과관리를 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11월 구성된 인천시 지역혁신협의회는 김월용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의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인천시 여건과 특색을 기반으로 한 인천시 발전5개년 계획을 심의·확정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