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 불법 유동 광고물 집중단속...31일까지
아파트 신축상가 및 아파트 진입로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등
이영노 | 입력 : 2019/03/29 [09:08]
[오늘뉴스/이영노 기자]덕진구는 오는 31.(일)일까지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구간은 반월삼거리~ 세움펠리피아, 호남제일문~ 동산광장, 등 덕진구일원이다.
이에 단속반 2개조 12명, 팀장 등 4 공무직 4 사회복무요원 4을 구성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에어간판, 입간판 등) 즉시 철거, 아파트 신축상가 및 아파트 진입로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등이다.
특히, 상가임대 및 분양홍보 현수막, 입간판 등 집중정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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