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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산구청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완산구는 오는 9일까지 차량취득세 감면대상을 통보한다.
대상은 100여명으로 올해 7월 감면신청자이다.
안내내용은차량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의해야 될 내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