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 “조용기 목사 손자 내가 낳았다” 친자확인 소송이혼으로 큰 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비극[오늘뉴스=임성진 기자]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조용기 목사의 손자를 내가 낳았다”며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
차영 전 대변인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고 1일 밝혔다. 차 전 대변인은 “아들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매월 사용한 양육비를 700만원으로 산정해 2004년부터 8억여 원의 양육비 중 1억원을 청구했으며, 이혼으로 인한 자녀 자살과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은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을 우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 전 대변인은 “이혼으로 큰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슬픈 일이 있었음에도 조 전 회장이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전하며 “조씨의 파렴치한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모든 정치적 입지를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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