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 불법촬영 우려 다중이용시설 대상 순찰 및 점검

화장실, 수유실 등을 대상으로 세심하게 점검 불법촬영 경고스티커 부착

이영노 | 기사입력 2020/07/07 [12:27]

익산경찰, 불법촬영 우려 다중이용시설 대상 순찰 및 점검

화장실, 수유실 등을 대상으로 세심하게 점검 불법촬영 경고스티커 부착

이영노 | 입력 : 2020/07/07 [12:27]

 

▲ 익산경찰 불법촬영 점검현장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익산경찰서(서장 임성재)는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됨에 따라 피서객들의 이용이 잦은 역, 터미널 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익산경찰서, 익산역, 시외버스·고속버스 터미널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를 활용하여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 수유실 등을 대상으로 세심하게 점검하고 불법촬영 경고스티커 부착으로 진행되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이 적발될 경우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이 상향(‘20. 5. 19. 개정 시행) 되었고,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복제물)을 유포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진다. 또한 불법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개정 법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양현식 여성청소년과장은 “불법촬영은 호기심이 아닌 중대한 범죄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불법촬영을 근절하고자 하는 시민의식이 범죄를 예방하고 줄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모든 시민의 불법촬영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경찰,양현식,불법촬영,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