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20/09/10 [19:01]

김선교 의원,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오늘뉴스 | 입력 : 2020/09/10 [19:01]

▲ 김선교 의원 지난 4.15 선거운동 모습   © 오늘뉴스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김선교 국민의힘(여주,양평) 의원이 지난 4.15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선거본부장이었던 A 씨 등 다수의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운동원 등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 8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A씨를 비롯한 선거캠프와 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 3월 초부터 4월 15일 선거를 치를 때까지 모금 가능한 후원금의 액수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모금 가능한 후원금은 연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상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지만 이들은 초과 모금한 후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초과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900만 원을 초과해 사용했고 이에 따라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초과로 지출된 선거비는 주로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송치된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대부분 선거운동원, 선거연설원, 유세차량 운전자 등으로 이들은 하루에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인 7만 원을 초과한 수당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김 의원이 이러한 불법 후원금 모금·선거비 지출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고 A 씨 등과 같은 혐의를 적용했으며, 김 의원은 경찰에서 이런 혐의를 부인하며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수당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거나 허위 회계 보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식 제공 등 기부행위 제한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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