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호영,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청년 자발적 이직 생애 최초 구직급여 1회 지급 ‘주장’

고용보험의 수급 기준을 개선해야! ”

이영노 | 기사입력 2021/10/06 [16:43]

국회 안호영,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청년 자발적 이직 생애 최초 구직급여 1회 지급 ‘주장’

고용보험의 수급 기준을 개선해야! ”

이영노 | 입력 : 2021/10/06 [16:43]

국회 안호영 의원 국정감사 모습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 환경노동위원회)은 6일(오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청년 자발적 이직에 대한 생애 최초 구직급여 1회 지급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사에 성공한 청년층이 고작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첫 직장을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8월 기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청년층(19세~34세)은 82만 8,000명(약 75.9%)으로 집계되었다.

 

4차 산업 전환과 코로나 19에 따른 전환을 고려할 때 자신의 선택에 따른 새로운 산업의 진로를 찾아 나가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하지만 정작 이들에게 고용보험이라는 안전망을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20대 청년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비율은 13.6%로 40대 21.4%, 50대 26.5%와 비교해 현저히 낮았다. 또한 「고용보험법」 58조 자발적 이직자 수급 제외 조항은 현장에서 퇴사 처리 권한을 가진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로 청년 노동자를 괴롭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의원은 “청년들이 부담 없이 적성을 찾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생애 한 차례는 자발적 이직을 할 때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수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끝으로 안의원은 “고용 안전망의 또 다른 사각지대인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 대비 수급액을 삭감(30%)하여 지급하거나, 자발적 퇴사 이후 일정 기간 지급을 유예(3~6개월)하여 그 기간동안의 구직활동 심사 후 지급하는 방안들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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