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호영, 고용노동., 법무부. 농식품부 공동 대응 TF 구성 촉구

외국인 노동자 제도, 품목과 농사 특성에 맞게 세분화 필요”

이영노 | 기사입력 2021/10/06 [16:49]

국회 안호영, 고용노동., 법무부. 농식품부 공동 대응 TF 구성 촉구

외국인 노동자 제도, 품목과 농사 특성에 맞게 세분화 필요”

이영노 | 입력 : 2021/10/06 [16:49]

▲ 국회 안호영 의원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 진안 무주 장수)은 오늘(6)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농촌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용허가제 제도개선과 국내 유휴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외국인노동자 입국은 2020년에 76.4%나 감소하였고, 올해에는 그 감소 폭이 더욱 커져 2019년 대비 81.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 코로나 19 전후 지역별 농축산업 E-9 외국인 근로자 도입 현황

지역

2019

2020

비율(%)

2021.8

비율(%)

5,887

1,388

76.4

1,086

81.5

경기도

1,592

520

67.3

372

76.6

강원도

708

85

87.9

90

87.2

충북

191

56

70.6

31

83.7

충남

890

174

80.4

174

80.4

전남

477

132

72.3

78

83.6

전북

457

94

79.4

60

86.8

경북

280

60

78.5

20

92.8

경남

790

179

77.3

209

73.5

해당연도 중 입국한 E-9 근로자 수(농축산업 종사) 기준

 

외국인노동자 규모가 급감하면서 농업 현장에서는 인력 수급 어려움과 인건비 상승으로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했다. 농가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 불법체류 외국인들과 함께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했다.

 

농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1~2달의 단기간 고용이 필요한 농촌 현장에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필요할 때 혹은 짧은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고용허가제는 1년 이상을, 계절 근로자제도는 최소 3개월, 5개월의 근로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현재의 고용허가제의 기준은 농업 고용 특징과 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고용허가제의 업종, 내국인 상용근로자 고용인원 수, 외국인 노동자 허용 규모, 업종에 다른 영농규모 등의 기준으로 농가 특성이나 품목별 특성에 맞춰 외국인노동자 고용제도를 세분화해 설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대다수 유럽국가는 농업에서 외국인노동자 의존율이 높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초래한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입국 중단이 이어졌고, 더는 농촌인력을 외국인노동자에게 맡겨놓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20년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인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 중 15천여 명을 자국 내 5천여 개 농장을 연결해주면서, 코로나 19로 일시 해고나 실업 상태에 놓인 이들에게 실업급여와 농촌에서의 임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실직자들이 농작업에 참여하면 실업급여와 농업 부문에서 임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하면서 농촌인력 부족과 일용노동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의 정책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했다.

 

끝으로 안호영 의원은 앞으로 농촌인력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품목과 농사 특성에 맞게 외국인노동자 제도 세분화 설계와 부족한 농촌인력 해결을 위한 구직급여와 농업소득을 인정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국감 이후에 고용노동부, 법무부, 농식품부 등 부처 간 공동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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