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110), 신고자 신분보장 및 최대 20억 원 보상금 지급
신고대상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급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관련 공적 부조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그 밖에 복지사업 관련 시설보조금․지원금과 인적․물적 복지서비스를 부정으로 받는 행위가 주요 신고대상이다. 특별 신고기간 중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복지관계 부처․기관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직접 현지조사를 통해 증거자료 수집 등 사실 확인 후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부정수급이 반복적이거나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부정수급행위를 신고한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한 신고자 보호와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한편 지난 10월 15일『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개소한 이후 50여 일 동안 총 91건의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됐고, 263건의 신고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실정이다. 이중에는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금과 보훈급여 부정수급, 의료기관 의료급여 분야의 허위․부당청구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국가지원 보조금 수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신고한 사안 등 13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이첩․송부하여 이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복지사업 부정수급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출범한 만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지사업 관련 부정수급과 편취․횡령 등의 사례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국번 없이 전화 110만 누르면 신고상담에서 보호․보상까지 처리될 수 있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귀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복지재정이 누수 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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