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호영, 고용노동부 유관 및 소속기관 대상 국감

노동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해야 한다 질타

이영노 | 기사입력 2021/10/12 [12:33]

국회 안호영, 고용노동부 유관 및 소속기관 대상 국감

노동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해야 한다 질타

이영노 | 입력 : 2021/10/12 [12:33]

▲ 국회 안호영 의원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12일 (오늘) 고용노동부 유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구제 절차 신청과정에서 원스톱 노동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16개국에서 송출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모국어로 「사업장변경신청서」등 각종 서류를 만들어 일선 지청에 배포하고 있다.

 

최근 여수에서 동티모르와 인도네시아 어업노동자가 임금 체납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들 진정인이 데려온 인도네시아 통역인과 근로감독관 간 대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한쪽은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을 해주면, 체불임금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하고, 다른 한쪽은 “사업장 변경을 해주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각각 다른 주장으로 논란이 일었다.

 

진정인들은 뒤늦게 처벌불원 취하서(반의사불벌)를 취하려고 했으나, 근로감독관은 취하서에 이미 사인을 했기에 어쩔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정인들은 처벌불원 취하서가 한글로만 되어 있어 본인이 사인하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정인들의 취하서에 대한 진의가 불분명하여 여수지청에서 재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결국 시민단체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해 입국했다 할지라도 노동권 보호 차원에서 이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제대로 이해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구제신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이 국내에 입국하면, 「외국인 근로자고용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5시간 정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이런 짧은 노동법 교육으론 정작 현장에서 일하면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신청엔 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이런 교육보다는 외국인노동자들이 구제 절차 신청에서 원스톱 노동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안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일선 지청에서 내려보내는 지침이나 서류 양식들이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거나, 제대로 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외국인노동자 권리는 보장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다국어로 만든 일부 서류들은 한글병용으로 된 서류도 있고, 또 일부는 외국어로만 표기되어 있어 일선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한글이 없는 다국어로 표기된 서류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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