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코로나19로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 지원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

이영노 | 기사입력 2022/02/17 [18:09]

익산시,코로나19로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 지원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

이영노 | 입력 : 2022/02/17 [18:09]

▲ 가족친화도시 익산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익산시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17일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 대상 입원격리자들이다.

 

지원대상자는 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등이다.

 

 단,,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한다.

 

 따라서 지원금액 은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이다.

 

 신청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이며  신청기간은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이다.

 

  신청서류는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격리 통지서 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이다.

 신청자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지원제외 대상은 입원․격리자들이다.

 

지원금액 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한다.

 

 신청기관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③ 격리통지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또는 익산시청(☎859-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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