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코로나19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이영노 | 기사입력 2022/06/03 [08:12]

덕진구, 코로나19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이영노 | 입력 : 2022/06/03 [08:12]

▲ 덕진구청     ©이영노

덕진구, 코로나19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 기간 : ’22. 6. 3.(금) ∼ 6. 30.(목)

 

․ 대 상 :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건물주

 

․ 내 용 : 보증금 또는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금액 한도 내, 건축물 임대면적의 재산세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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