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보건소, 금연 지도·점검 실시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 징수

이상의 | 기사입력 2014/02/12 [10:38]

홍성군보건소, 금연 지도·점검 실시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 징수

이상의 | 입력 : 2014/02/12 [10:38]
[충남/이상의 기자]  충남 홍성군보건소는 금연 환경 조성과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4년 금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 1월 1일부로 ' 국민건강증진법' 에 의거 공중이용시설 중 PC방 및 100㎡이상 일반음식점까지 전면 금연구역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군 보건소는 PC방과 100㎡이상 음식점에 대해서 오는 3월까지 집중 점검기간을 정해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각 읍면별로 금연구역지도관리자 33명이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군 보건소는 지도·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홍성경찰서와 연계해, 금연구역 미지정(표지 미부착) 시설(업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게 된다.

또한 오는 3월, 6월, 9월, 11월에 각각 시·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해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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