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밭 직불금 신청기간 연장...4.4일까지

이영노 | 기사입력 2014/03/20 [16:06]

전주시, 밭 직불금 신청기간 연장...4.4일까지

이영노 | 입력 : 2014/03/20 [16:06]


 
[전주/이영노 기자]전주시는 국비 동계작물(논에 이모작) 신청 기일을 놓쳐 누락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강화하고 당초 3월 21일까지 마감이었던 신청 기간을 10일간 연장하여 4월 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밭농업(공부상 田은)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쌀·밭·농업경영체 통합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농업외 종합소득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이상인자, 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비 동계작물 대상품목으로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유채, 양파, 대파, 감자가 해당되며 올해부터는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도 확대하여 ㎡당 40원을 지원한다.

이남철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과장은 “밭농업 직불제는 밭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만큼 농업인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접수 기간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하계 밭직불금은 6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12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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