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강효근 기자] 전라남도 목포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의 여객운임뿐만 아니라 차량 운임에 대해서도 2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서민 명의로 등록된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 화물차와 2500cc 미만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다. 부정수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에 주민등록을 반드시 한 뒤 30일이 경과된 후부터 가능하다. 목포시는 지난해까지 섬 주민 여객선 운임의 20%를 지원했고, 올해부터는 지원규모를 50%로 대폭 상향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 섬을 떠나는 것을 예방하도록 지원범위 확대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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