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 자연재해에 따른 소금 피해 보상과 재난복구 지원 현실화 추진한다

어민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염전 대규모 피해 발생 시 보상 규정 없어 속앓이

강효근 | 기사입력 2018/07/20 [08:59]

박우량 신안군수, 자연재해에 따른 소금 피해 보상과 재난복구 지원 현실화 추진한다

어민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염전 대규모 피해 발생 시 보상 규정 없어 속앓이

강효근 | 입력 : 2018/07/20 [08:59]

▲ 사진=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이 물에 잠겼다(사진 제공=신안군)     © 강효근

 

[오늘뉴스/신안=강효근] 박우량 신안군수가 자연재해에 따른 소금 피해 보상과 재난복구 지원금에 대한 마땅한 규정이 없어 염전 어가들이 깊은 속앓이를 하는 것에 대한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보상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신안군은 우리나라 최대의 천일염 생산지로 지난 2017년 기준 전국 소금 생산량 31만 톤 중 74%인 23만 톤을 생산하고, 생산업체의 77%인 842개소의 염전이 운영 중이나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태풍과 동반되는 집중호우로 염전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보아 천일염 생산에 큰 차질을 빚어 왔다.

 

특히 염전 침수뿐 아니라 소금저장창고까지 물이 들어와 그동안 생산해 놓은 소금이 물에 잠겨 상품가치를 잃어버리는 등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피해 보상에 대한 마땅한 규정이 없어 염전 어가들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말 집중호우 및 제7호 태풍‘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신안군에 최대 384mm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31개소의 염전이 침수됐으며 소금창고에 저장 중이던 550톤의 소금이 빗물에 녹아 유실되는 등 약 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피해보상에 따른 규정이 미비해 어민들이 망연자실한 실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현행‘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관련 지침상 염전의 유실‧매몰과 소금창고의 파손에 따른 시설 복구비용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소금창고에 저장된 소금 및 해주에 보관관 염도가 높은 소금물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어 피해손실을 천일염생산 어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태풍에 따른 염전 어가의 피해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13일 비금면, 도초면 등 폭우 피해지역 현장을 둘러본 후 피해주민과 함께한 자리에서 “자연재난에 따른 소금 및 함수의 유실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과 재난복구 지원금 현실화 등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신안군은 이번 피해에 앞서 지난 2012년 전국을 강타했던 제15호 태풍‘볼라벤’ 발생 시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자 중앙정부에 재난복구 지원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현재까지도 별도의 보상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대형 언론이 다루지 않는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을 심층 취재해 여과 없이 생생히 보도하겠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량,신안군수,자연재해,소금,피해,보상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