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110), 신고자 신분보장 및 최대 20억 원 보상금 지급

임성진 | 기사입력 2013/12/10 [15:38]

권익위,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110), 신고자 신분보장 및 최대 20억 원 보상금 지급

임성진 | 입력 : 2013/12/10 [15:38]
[오늘뉴스=임성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출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복지사업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10일부터 내년 3월 19일까지 100일 동안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복지사업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급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관련 공적 부조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그 밖에 복지사업 관련 시설보조금․지원금과 인적․물적 복지서비스를 부정으로 받는 행위가 주요 신고대상이다.
 
특별 신고기간 중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복지관계 부처․기관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직접 현지조사를 통해 증거자료 수집 등  사실 확인 후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부정수급이 반복적이거나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부정수급행위를 신고한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한 신고자 보호와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한편 지난 10월 15일『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개소한 이후 50여 일 동안 총 91건의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됐고, 263건의 신고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실정이다.
 
이중에는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금과 보훈급여 부정수급, 의료기관 의료급여 분야의 허위․부당청구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국가지원 보조금 수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신고한 사안 등 13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이첩․송부하여 이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복지사업 부정수급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출범한 만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지사업 관련 부정수급과 편취․횡령 등의 사례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국번 없이 전화 110만 누르면 신고상담에서 보호․보상까지 처리될 수 있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귀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복지재정이 누수 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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