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22일 오전 서거, 장례 국가장으로...장지는 '현충원'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5/11/22 [11:06]

김영삼 전 대통령 22일 오전 서거, 장례 국가장으로...장지는 '현충원'

오늘뉴스 | 입력 : 2015/11/22 [11:06]
▲ 사진=YTN 뉴스 화면 캡쳐     © 오늘뉴스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이(향년 88세)22일 새벽 서거했다.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0시 22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패혈증과 급성심부전으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열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입원했으며, 상태가 악화돼 21일 오후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오 원장은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은 올해 88세로 고령인 데다 체력이 많이 떨어져 종종 서울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그때마다 며칠씩 입원해왔으며, 김 전 대통령은 19일 입원하기 전에도 이달 10일 검진차 병원을 찾아 17일까지 입원한 뒤 퇴원했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한국 현대정치를 양분해 이끌어왔던 김대중·김영삼으로 상징되는 '양김 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거행하고 장지는 현충원에 두기로 유족 측과 행정자치부가 합의했다.

 

정부는 22일 정오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유족 측과 합의된 내용이 임시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면서 "임시국무회의에서는 국가장 진행, 장례위원회 구성, 장지, 영결식과 안장식 등 장례 절차 전반을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장 절차는 정부와 유족의 협의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이 결정,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장례위원회를 설치하고 장례 기간에 조기를 단다.

 

장례위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6명 이내의 부위원장,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유족에게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빈소의 설치·운영, 운구 및 영결식, 안장식은 정부가 주관, 지자체와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국무회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5일 이내로 하기로 정해져 있다.

 

국가장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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