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공명선거와 투표참여 홍보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2/12/10 [11:58]

인천시 서구, 공명선거와 투표참여 홍보

오늘뉴스 | 입력 : 2012/12/10 [11:58]

▲ 서구청 민원실 입구에 설치된 투표참여 홍보용 체인레터 포토존     © 오늘뉴스
[오늘뉴스=이대석 기자]
인천시 서구(청장 전년성)은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투표참여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전국 16개 시.도중 15위,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전국 최하위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서구는 이번 선거에선 동북아의 중심, GCF(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한 선진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대통령선거에 꼭 참여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순간을 함께 하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투표참여율 제고와 선거참여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홍보활동으로는 근로자 공민권행사 보장안내, 정책선거․공명선거 투표참여 포스터 부착 및 배부, 대단위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에 투표참여 가두방송, 청사 및 거리에 투표참여 현수막설치, 대형마트 투표참여 베너설치, 행정광고용 전광판등에 홍보동영상 상영, 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체인레터(www.icec.go.kr/mms)운동 등이다.

체인레터는 1회에 3명까지 가까운 지인 등에게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포토메시지를 무료 전송할 수 있으며 예쁜 배경화면이 9개가 있어서 마음에 드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서구는 투표참여 체인레터 운동의 일환으로 서구청 민원실 입구에 투표참여 체인레터 포토존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경우 투표시간 보장을 위해 현장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의 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주 뿐만 아니라 피고용자에게도 투표시간 보장 등 선거권 행사의 보장에 관한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한 자(법 제11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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