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자동차불법 도장업체 6개소 적발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2/12/10 [12:20]

인천 남구, 자동차불법 도장업체 6개소 적발

오늘뉴스 | 입력 : 2012/12/10 [12:20]

[오늘뉴스=이승재 기자] 인천광역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11월 12일부터 12월 7일까지 자동차 외형복원업소 및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자동차 부분도장 영업을 해온 불법 도장업소 6곳을 적발하고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형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심지 대로변이나 주택가 상가건물 등에서 영업 중인 자동차 외형복원 업소를 중점대상으로 실시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5㎥ 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관할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도장시설 내부 용적이 50㎥ 이상이 되면서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도 하지 않고 도장작업을 해오며 페인트 분진이나 악취 등으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단속 및 관리를 통하여 대기환경오염으로 인한 구민건강을 보호하고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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