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부귀골프장 허가..결국 송영선 前군수 경찰구속

수차례 주민들과 마찰 및 수질 오염 논란 등 적합성 논란여론 무시...10년 만에 꼬리

이영노 | 기사입력 2018/01/26 [08:47]

진안군 부귀골프장 허가..결국 송영선 前군수 경찰구속

수차례 주민들과 마찰 및 수질 오염 논란 등 적합성 논란여론 무시...10년 만에 꼬리

이영노 | 입력 : 2018/01/26 [08:47]

▲지역언론에 공개된 모습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진안군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논란과 주민들의 반대에 맞섰던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골프장이 실체가 드러났다.

 

25일 전북경찰청 김효진 지능범죄수사대장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송영선(66) 前 진안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 밝혔다.

 

▲     © 이영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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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유는 그동안 10년 넘게 말썽 많은 진안군의 부귀 봉암리 써미트 골프장 준공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 돈을 본인의 명의가 아닌 차명계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고 전했다.

 

사건은 지난 2007년 3월 용담댐 주변에 환경 위협시설인 대규모 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으로 적합성 논란으로 지역주민들의 수많은 반대 데모와 본지 및 각 언론사들의 지적에도 강행했던 말썽 많은 사업이었다.

 

또 건설업자 써미트 K사장도 당시 전주시 평화동 대규모 APT사업을 건설 중이었지만 썩 좋은 성과가 없는데다가 써미트 부귀골프장 공사 중 봉암리 진입로 공사로 주민들과 말썽 및 인근 A주유소 기름값(약 2억원) 미납으로 어려움이 많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전북도에  (주)써미트가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산80-1일원 140만4400㎡(42만4829평)에 27홀 규모의 부귀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골프장)'을 요구해왔었다.

 

그때 (주)써미트가 추진하는 부귀골프장은 전주시를 비롯 전북도민들이 이용하는 도내 최대 상수원 용담댐 취사장에서 17.5km(지방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상류방향으로 10km 이내에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규정)나 떨어져 있다고 이유를 제시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주민들 반대와 상수원법적문제로 수차례 건설공사가 중단되고 했지만 슬그머니 밀어 강행시켜 공사는 추진됐었다.

 

▲ 무주안성골프장 물막이 보에 하천물이 썩어있는 모습(2012.1.10 현장     © 이영노

 

한편, 무주안성골프장도 안성면 공진리 주고마을 하류지역 환경오염, 물고기떼죽음 등 골프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규모가 커 지역주민들과 말썽이 대립관계에 있지만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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