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 발의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5개 법안이 29일 본회의 통과되었다.
통과된 법안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월 임시회 의결된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높은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에 인수공통감염병 등 각종 질병이 계속하여 발병되어 인명ㆍ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를 신설하여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 검역을 실시하도록 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신고ㆍ허가 업무를 수행할 때 수입된 화학물질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통관기록 등의 자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수입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법정법인 이외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단체에도 권한ㆍ의무ㆍ혜택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에서의 자율적 재해예방 조치가 실효적이려면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 지도ㆍ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행법에서는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으로 상향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음
안호영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및 인수공통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 ▲자연환경 보전 관리의 의무와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라 더욱 의미있는 법안”이라고 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안전권, 노동권,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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