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경찰, 농협 조합장선거 현금살포한 당선자등 선거위반 사범 검거

이상의 | 기사입력 2014/09/30 [16:57]

충남 예산경찰, 농협 조합장선거 현금살포한 당선자등 선거위반 사범 검거

이상의 | 입력 : 2014/09/30 [16:57]

▲ 예산경찰서     © 오늘뉴스



[충남/이상의 기자] 충남 예산지역 농업협동조합 조합장보궐선거에서 현금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당선자와 입후보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 예산경찰서(서장 조항진)는 지난 3월 25일 실시된 예산지역 농협 조합장보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조합장 당선자와 입후보자 등 8명을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당선자인 A씨(남)는 지난 3월 25일 실시된 농협 조합장보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을 목적으로, 2월 말경에서 3월 말경 사이에 조합장 선출권한이 있는 조합원 3명에게 1인당 30만원씩(5만원권 6매) 90만원을, 나머지 조합원 1명에게는 지폐 매수미상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인 B씨 등은 조합장 당선자인 A씨로부터 직접 현금 30만원(5만원권 지폐 6매)을 제공받아 술값과 용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원 E씨는 당선자인 A씨가 제공한 현금(지폐 매수 미상)을 그 자리에서 반환한 것으로 밝혀져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같은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F씨(남, 51세)도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 G씨 등 2명에게 1인당 30만원씩(5만원권 6매) 6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경찰은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농협 조합장선거에서의 부정이 고질적으로 만연되어 있음이 이번 선거에서 여실히 드러난 만큼, 향후 관련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조합선거의 부정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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