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 김포한강신도시 미분양 임대아파트 말도많고 탈도많아...

"1금융과 같은 이율 적용해 주겠다며 중도금 대출받게하고 계약해지 어렵게만들어"

오늘뉴스 이승재 기자 | 기사입력 2012/08/23 [17:16]

중흥건설, 김포한강신도시 미분양 임대아파트 말도많고 탈도많아...

"1금융과 같은 이율 적용해 주겠다며 중도금 대출받게하고 계약해지 어렵게만들어"

오늘뉴스 이승재 기자 | 입력 : 2012/08/23 [17:16]
중흥건설(주)이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장기지구 미분양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 계약을 유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일부계약자들 사이에서 원성을 사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살던 L씨는 2011년 2월 계약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신용회복중이었고 같은해 5월이면 신용회복이 완료되는 시점이었지만 분양사측은 “신용회복이 늦어져 대출이 안되면 피해를 볼수 있으니 가족명의로 계약하는 것 이 어떻겠느냐”는 설명과 “가족의 신용도와는 상관없이 계약자만 신용에 문제가 없으면 1금융권 대출이 된다.” 는 설명에 부인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중도금 납입시기에 제1금융 2곳에서  L씨의 신용을 이유로 대출이 불가함을 통보해와 중흥건설에 항의하자 “비슷한 상황의 계약자들이 수십 세대있으니 회사차원에서 구제할 방법을 찾아보겠다.” 며 제2금융을 소개했다.

이중 제1금융에서 대출이 불가했던 세대 중 상당수가 높은 금리를 이유로 위약금 900여만원을 손해보며 계약해지를 했다. 이에 중흥건설은 제1금융 미대출 계약자에게 제2금융에서 대출을 받아도 제1금융과 같은 이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분양사직원 자필서약을 계약서에 써줘 제2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불했다.

 
▲ 분양사직원이 1금융권과 동일한 이율을 적용한다고 자필 서명한 계약서     © 오늘뉴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입주시 지불해야하는 잔금 1억여원도 1금융권과 같은 이율이라고 생각했던 계약자는 분양사에서 이율지원은 중도금만이라는 말을 들었고 계약자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계약자는 즉시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중도금 1, 2차중 한차례라도 지불한 경우에는 분양회사측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계약서상의 이유로 계약해지를 거절당하고 일방 해지시 대출받아 지불한 중도금까지 날려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계약자는 “중흥건설에서 중도금 대출시 1금융권과의 차액만큼 이율을 지원해 회사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제2금융에서 대출을 받게해 계약유지 시킨 것 은 ‘중도금 납입후 갑의 동의없이 해지불가’라는 계약내용을 교묘히 이용했다.” 주장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처리하기 위해 위와같은 방법을쓴것 같다."며 분개했다.

또한 “중도금 대출시 계약서에 중흥건설 직원이 자필로 ‘당사업장 우리은행 대출계약자와 동일한 이율적용’ 이라 적고 중도금만 적용한다는 내용 또한 없어 누구라도 그 상황이면 잔금 대출에도 분양사가 써준 내용과 같은 이율을 적용해줄 것으로 알았을 것" 이라며 "서민을 위해 임대주택을 만들어 분양하면서 서민을 위해 주는척 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기업의 이득만 챙기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 중흥건설은 전혀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기자와 만난 회사 관계자는 “중도금대출이 안되 위약금 900여만원을 손해 보며 해약하는 계약자들을 위해 2금융권대출을 안내해주고 1금융권과의 차액만큼 회사에서 손해를 보면서 지원해 계약을 유지했다. 안타깝지만 더 이상 회사차원의 지원은 힘들고 계약자가 손해를 덜 보려면 비싼 이율이라도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입주하는 방법밖에 없다” 말하고 계약서에 써준 내용은 중도금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도 “중도금에만 적용된 것” 이였다며 빠져 나가기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이번계약으로 피해를본 계약자는  "중흥건설은 미분양아파트를 처리하기 위해 처음부터 1금융권 대출자격이 안되는사람들을 자격이 된다고 속이고 2금융권으로 끌고가 이자를 지원해주는척 하면서 교묘하게 중도금 납부까지 하도록해 해약을 못하게 만들어 서민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있다" 며  중흥건설의 경영 행태를 맹렬히 비난하고,

"중흥건설(주)이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며 중도금 이후에는 계약해지가 힘든 것을 악용하기위해 중도금 대출이율차액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서에 담당자가 서명한내용처럼 잔금대출도 1금융권과 동일한 이율로 지원해 같은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이자를 내고 입주하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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