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원자격으로 운전 및 굴삭기운행에 필요한 경력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기능10급 지방운전원은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고용 승계된 운전원 중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자, 기능10급 지방기계원은 파주시 청원경찰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이상의 근무경력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응시를 준비했던 사람들은 "파주시가 말도 안되는 응시자격 제한으로 우수인력의 채용을 막고 있고 특정인에게 특혜준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김모씨는 "제한경쟁시험에는 우수한 인재채용을 위해 나름대로 자격제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직종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파주시에서는 굴삭기운전원 뽑는데 3년이상 청원경찰 근무경력을 요구하고, 그것도 모자라 현제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면 굴삭기 면허를 가지고 파주시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며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위한 제한경쟁시험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업무와는 관련도 없는 것으로 제한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파주시의 응시자격 제한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파주시 관계자는 "시험공고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공고 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 "고 밝히고 있으나, 지난 2회 시험에서도 이와 비슷한 자격제한으로 특혜의혹이 발생하는 등 파주시 기능직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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