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2013학년도 대입수능 부정행위 예방 관련 수험생 유의사항 당부

이승재 | 기사입력 2012/10/19 [12:25]

인천광역시교육청,2013학년도 대입수능 부정행위 예방 관련 수험생 유의사항 당부

이승재 | 입력 : 2012/10/19 [12:25]
[오늘뉴스=김세정 기자] 인천시 교육청은 2013학년도 대입수능 시험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행위 를 반드시 숙지토록  학교, 학원, 가정 등에서 교육을 부탁하며  특히 휴대용 전화기, MP3 등을 소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해줄것을 당부했다.

1.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


□ 당해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우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한 자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본 자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자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자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한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자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자


□ 당해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경우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준 자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한 자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한 자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자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한 자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자

2. 금지물품의 종류 및 관리절차
 

가.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

-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나. 휴대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 휴대 금지물품

-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필기구 이외의 모든 필기구(단, 휴대가능물품은 제외)

- 교과서, 공책, 연습장, 참고서 등 시험 준비에 필요한 물품

- 기타 개인적 필요로 지참하는 휴대 가능물품 외의 모든 물품

※ 답안지 기재용 컴퓨터용 싸인펜 및 샤프 펜(0.5mm, 흑색 샤프심 3~4개 포함)은 시험장에서 지급
※ 보청기, 돋보기 등 신체조건이나 의료 상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시험실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다. 휴대가능물품

-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 연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

※ 단, 연필, 지우개, 컴퓨터용 싸인펜, 샤프심, 답안 수정용 테잎의 경우 시험실에서 제공 되는 것이 아닌, 개인 물품을 사용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특히, 예비마킹용 필기구 절대 금지)

※ ‘휴대’의 의미: 신체에 부착하는 경우, 의복 주머니 등에 소지하는 경우, 책상 위나 서랍에 물건을 두는 경우, 기타 책상 주변 등 응시자가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물건을 비치하는 행위

라. 금지물품 관리절차

가. 부득이하게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제출된 물품은 수험생 본인의 최종 시험 종료 후, 반환)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

나. ‘휴대 금지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으로 제출하고, 시험시간 중 접촉 금지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

3. 부정행위 방지 관련 각종 대책

가. 복도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지급하여 화장실 점검, 시험시간 중화장실 이용자 및 금지물품 휴대 의혹이 있는 응시자에 대하여 검색 실시

나. 1교시와 3교시 시험 시작 전 별도의 본인 확인시간을 설정하여 수험생 확인

다. 감독관의 본인 확인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관 지시 불이행'에 해당되어

부정행위로 처리

라. 대학 입학 후 최종 합격자의 수능 원서를 대학에 제공하여 응시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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