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군수 조윤길)은 상거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2일부터 11월 13일까지 관내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검사로 대형유통업소나 식당 등 계량기를 사용하는 모든 업소에서 상거래에 이용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눈새김탱크 등을 대상으로 계량기 구조 적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등을 주요 점검 내용으로 한다. 검사장소는 소재지 각 면사무소에서 실시되며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 또는 파손 ․ 정밀도 저하 등 운반 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계량기에 한해서는 소재지 검사가 가능하다. 옹진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미 검사된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사용공차 초과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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