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재,보궐선거, 15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5/10/14 [17:34]

10․28 재,보궐선거, 15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오늘뉴스 | 입력 : 2015/10/14 [17:34]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15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7일까지 13일간이며, 이 기간에 일반 유권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직접 또는 전화를 통해 말로써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단속파견인력 등을 투입,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이루어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사전선거운동 등에 대한 단속활동도 함께 한다.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자발적인 공개로 자신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재보궐선거는 법이 지켜지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훌륭한 일꾼을 뽑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 모두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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