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8대 대선 '선거법 위반' 253건 적발

비방,허위사실 유포, 선거관련 금품, 음식물제공 적발 시 엄중 조치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2/12/14 [11:03]

선관위, 18대 대선 '선거법 위반' 253건 적발

비방,허위사실 유포, 선거관련 금품, 음식물제공 적발 시 엄중 조치

오늘뉴스 | 입력 : 2012/12/14 [11:03]
[오늘뉴스=김원종 기자] 이번 제18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56건, 수사의뢰 35건, 경고 162건 등 총 253건으로 지난 제17대 대선의 같은 기간 조치건수(525건)에 비해 5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방․흑색선전 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고발 8건, 수사의뢰 10건으로 나타나 지난 제17대 대선(고발 1건, 수사의뢰 6건)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이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조짐이 있어 남은 기간 동안 특별기동조사팀․선거부정감시단 등 단속 가용인력을 총동원, 24시간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최근 인터넷․SNS 등에서 후보자와 관련,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비방․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의 특별 감시․단속대상 주요 위법행위로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아파트 단지 또는 거리에 불법 인쇄물을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정당이나 선거사무소․연락소 측에서 선거인에게 투표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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