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철퇴!

야생동물(뱀, 북방산 개구리) 불법포획 등 적발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2/12/30 [14:32]

경기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철퇴!

야생동물(뱀, 북방산 개구리) 불법포획 등 적발

오늘뉴스 | 입력 : 2012/12/30 [14:32]

[오늘뉴스=이지연 기자]
경기도가 겨울철 야생생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에 철퇴를 가했다.

도는 밀렵․밀거래가 성행하는 철새도래지와 밀렵․밀거래가 우려되는 7개 시군에서 지난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실시된 이번 단속은 밀렵행위가 주로 야간에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야생동물(뱀, 북방산 개구리)를 포획하거나 보관한 위법사항 3건을 적발했으며 불법 엽구 120점을 수거했다.

연제찬 도 환경정책과장은 “산이 많고 숲이 우거진 포천, 양주 양평, 연천 등지에서 올무, 창애, 뱀 그물 등 지능화, 전문화된 불법 엽구를 야간 등 취약시간에 설치해 단속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연 과장은 이어 “야생생물 밀렵․밀거래행위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며 “불법 수렵이나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도, 시군, 한강유역환경청, 경찰서에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겨울철 야생생물의 밀렵 및 밀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 2월말까지 취약지역 순회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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