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한국 | 기사입력 2016/05/31 [11:27]

고창군,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한국 | 입력 : 2016/05/31 [11:27]

[오늘뉴스=이한국 기자] 고창군은 올해 11일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20922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고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마치고 31일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 상황은 지난해와 대비하여 평균 4.7%가 상승 된 것으로 조사 됐는데 이는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위해 그동안 실거래 대비 낮게 평가된 지역과 개발요인이 발생하는 지역 등의 지가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관내 최고지가는 고창읍 터미널 인근 상업지역내 대지로 1,229,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심원면 연화저수지 인근 임야로 221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한국감정원에서 지원하는 부동산 시장정보 앱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30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 토지관리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인터넷 열람이 보편화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는 별도로 개별통지를 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인터넷을 통한 지가 열람 및 전화 문의 등을 활용해 반드시 개별공시기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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