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한국 기자] 고창군이 군민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주는 양질의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군은 6월 1일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세금과 관련된 고민이나 문제가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제대로 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군민들이 국세·지방세 무료 세무 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로는 김성수 세무사가 위촉됐으며 재능기부를 통해 군민들에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은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고,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군청 종합민원과 민원상담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차 대면상담이 이뤄지게 된다.
군은 ‘마을세무사’의 본격적 운영에 앞서 포스터와 전단지를 제작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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