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청, 부적절 언행 일삼던 계양구 소재 고교 교장·교감 '엄중경고'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3/01/16 [13:04]

인천시 교육청, 부적절 언행 일삼던 계양구 소재 고교 교장·교감 '엄중경고'

오늘뉴스 | 입력 : 2013/01/16 [13:04]
[오늘뉴스=김세정 기자] 지난 2012년 12월 27일 계양구 소재 고등학교 교사 13명은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의 교장과 교감의 언행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에 진정민원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인천교육청에서는 1월 3일부터 8일까지 4일간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교감이 교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술을 돌리는 과정에서 임신 중인 여교사에게 술을 권했고, 3월 5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여교사에게 학생들의 혼란과 기간제교사 확보문제 등으로 3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권유했으며, 교사들에게 업무지시와 독려 등의 과정에서 교사와의 언쟁과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밖에 기타 기간제교사 부당해임, 교원 만족도평가 대리 작성지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교직원들의 갈등으로 민원을 야기시킨 교장과 교감에게 '엄중경고' 조치했으며, 교감에 대해서는 '전보조치'를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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