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한국 기자] 정읍시는 장마철․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7월과 8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감시와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폐수·폐기물 ․ 가축분뇨 등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은 물론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해 환경오염사고 우려가 있는 취약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사전에 환경오염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 사전홍보를 통해 사업자 준법의식을 높이고 이후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한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피해업소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감시 ․ 단속기간 동안 환경오염 신고 창구도 주·야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또는 환경오염 행위 등을 발견 시에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를 이용,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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