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40km 도주한 난폭운전자 검거 “양심운전자들 감사”

33°폭염 속 길목에서 10분만에 얌체차량 검거...‘남 차량 피해주면 단속대상!’

이영노 | 기사입력 2016/08/07 [09:59]

진안경찰, 40km 도주한 난폭운전자 검거 “양심운전자들 감사”

33°폭염 속 길목에서 10분만에 얌체차량 검거...‘남 차량 피해주면 단속대상!’

이영노 | 입력 : 2016/08/07 [09:59]
▲ 6일 진안경찰서 한재식 부소장과 이기수 마이파출소 팀장 등이 도주(검정)한 난폭운전자 차량을 검거한 모습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진안경찰서(서장 박정근) 일선경찰들의 친절과 순찰정보망이 매우 우수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폭염 속에도 근무는 근무 날씨는 날씨, 국민치안은 진안경찰’ 라는 각오아래 근무체제는 철통속에 민생치안 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다.

 

사연인즉, 6일 오전 10시50분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소재 철길굴다리 근처에서 진안방향으로 향하는 35가 76XX호 산타페 차량이 갑작스런 끼어들기와 난폭운전으로 10여대 차량들이 대형충돌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는 것.

 

이 시간에는 피서차량행렬이 10여Km 정차 중이었으며 사고유발은 신호등이 바뀌는 좁은(20cm정도) 틈을 이용 끼어들기 얌체운전을 자행하다가 뒤따라오던 차량들 10여대가 급제동을 해야만 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3~5세가량 어린아이와 부인이 동승한 이 차량은 1차선과 2차선을 번갈아 가며 뒤따라오는 차량들을 불안하게 하며 운전했다.

 

이를 무시하고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얌체차량은 주위차량들을 외면하고 줄행랑치는 모습에 뒤따르는 차량은 이를 용납할리 없었다.

 

갑작스런 상황에 식은땀을 흘린 뒤따르는 차량은 대형 사고를 겨우 피하고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하기위해 경찰(112)에 신고하게 됐다.

 

이때 전북경찰청 지령실에 신고 된 사건은 발생 20여초 만에 완주군 소양파출소에 이어 진안경찰서에까지 전달되었다.

 

이에 진안방향으로 도주한 난폭차량은 마침, 무전속에 들리는 위급한 상황을 진안경찰서 한재식 부소장과 이기수 팀장들이 이를 놓칠 일이 없었다.

 

바로 이들은 순찰차량과 사고차량 등 3대가 출동하여 길목을 차단시켰다. 

 

이처럼 진안경찰의 신속한 대처와 CCTV 검토로 도주차량은 진안읍 연장리 앞 전주~진안간 40여Km 지점에서 이를 검거, 바로 입건했다.

 

한재식 부소장과 이기수 마이파출소 팀장은 “교통체증이 많은 피서철에 운전자들은 서로 주변차량들에게 사고위험 유발과 불안을 주는 행위는 절대 안된다.”며 “피서철과 명절때가 교통체증이 가장 많은데 이럴수록 서로 양보하는 미덕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든다.”라고 전했다.

 

위기에서 벗어난 피해차량 L(전주시)씨는 “한재식 부소장님과 이기수 마이파출소 팀장님께 감사드린다.”며 “그때 밖에 온도는 33°에 이르는 폭염 속에도 많은 땀을 흘리며 길목을 지키며 도주차량을 검거한 진안경찰서 직원들에게 노고에 감사한다.” 고 마음을 표했다.

 

한편, 난폭운전 처벌은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 운전’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은 특히 형사 처벌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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