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보육교사 8시간 초과 근무 인건비 전액 국가지원 법안 발의

법안 통과 시 보육교사 과중한 업무 줄어 양질의 보육 서비스 기대

강효근 | 기사입력 2016/08/22 [08:59]

최도자 의원, 보육교사 8시간 초과 근무 인건비 전액 국가지원 법안 발의

법안 통과 시 보육교사 과중한 업무 줄어 양질의 보육 서비스 기대

강효근 | 입력 : 2016/08/22 [08:59]

 

▲ ▲사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 강효근

[오늘뉴스/강효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육교사 8시간 초과 근무 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인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일 최도자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보육과정을 1일 8시간 이하와 그 이상으로 구분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 보육에 대한 운영비용, 즉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해 전액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육교사들은 다른 근로자와 같이 8시간만 근무하여 과중한 업무가 줄어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가능하고, 8시간 이후 연장 보육은 다른 전담교사가 근무하는 재정적 토대가 마련돼 연장 보육시간을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6시간에서 8시간의 표준시간 보육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 교직원의 근무환경과 맞벌이 부부 및 영유아를 위한 연장시간 보육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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