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고속도로 안전띠착용은 전 좌석

<기고>진안경찰서 경무과 순경 구 보 빈

이영노 | 기사입력 2016/09/19 [09:14]

진안경찰, 고속도로 안전띠착용은 전 좌석

<기고>진안경찰서 경무과 순경 구 보 빈

이영노 | 입력 : 2016/09/19 [09:14]
▲ 구보빈 순경     ©이영노

고속도로 안전띠착용은 전 좌석

<기고>진안경찰서 경무과 순경 구 보 빈

 

 고속도로는 항상 운전자들로 교통이 마비가 되곤 한다. 안전한 귀성길을 나서기 위해선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1항은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벌금3만원이다. 경찰들이 교통단속을 할 때에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이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좌석안전띠 미착용 조항이다.

 

실제 사고가 났을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착용한 경우보다 사망 및 중상 가능성이 최고 9배 이상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띠는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꼭 지켜야하는 안전(운전)수칙 중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런 기본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면 자칫 나의 소중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생명은 그 어느 누구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단속하는 경찰인데도 불구하고 인상을 한껏 찌푸리고 온갖 욕설을 난무하는 운전자들을 볼때에는 올바른 운전인식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즐거운 추석연휴도 좋지만,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되기 위해선 고향집을 방문하고, 돌아갈 때에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으로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도록 하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