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비보호 좌회전” 얼마나 알고계신가요.

<기고>진안경찰서 경무계 순경 구 보 빈

이영노 | 기사입력 2016/10/18 [02:25]

진안경찰, “비보호 좌회전” 얼마나 알고계신가요.

<기고>진안경찰서 경무계 순경 구 보 빈

이영노 | 입력 : 2016/10/18 [02:25]
▲ 구보빈 순경     ©이영노

“비보호 좌회전” 얼마나 알고계신가요.

<기고>진안경찰서 경무계 순경 구 보 빈

 

 초보운전자 뿐만 아니라 운전을 오래 하던 사람들도 가끔씩 교통 표지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교통신호체계를 잘 몰라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나 비보호좌회전은 누군가에게 배우거나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하면 순간 당황하기 쉽다.

 

비보호좌회전이란, 녹색신호가 켜졌을 때 직진해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신호의 변경 없이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좌회전신호를 기다리다가 비보호 좌회전표시를 모르는 운전자는 초록불일 때만 좌회전이 가능한 것을 모르고 빨간불일 때도 차량에 방해가 안 된다 생각하여 좌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명백히 신호지시위반(도로교통법 제5조)에 해당되어 범칙금 6만원, 벌점15점에 해당된다.

 

물론 비보호좌회전의 개념을 잘 알고 있는 운전자들도 급한 일이 있거나 초록불을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해 사고의 위험이 없다는 판단 하에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사고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비보호좌회전 지점에서 사고가 날 경우 대부분 좌회전하는 차량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 이를 간과하지 말고 신호와 교통체계를 잘 이해하고 준수한다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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