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 요금 상습·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예고절차를 거쳐 급수중지를 한다고 밝혔다.
2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철원군은 올해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운영,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 및 독려 활동을 하였으나 10월 현재 상수도체납액이 2,347곳에 194,383천원으로 매월 늘어나고 있다.
이에 철원군에서는 상수도 요금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 상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이행하지 않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급수중지를 할 계획이다.
이종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그동안 단수 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화·방문 납부독려 하며 즉각적 단수를 미뤄왔으나 상. 하수도 시설 등 각종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는 부득이 고의·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기일내 체납요금을 납부해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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