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상수도 요금 체납자 급수정지 추진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6/10/20 [14:27]

철원군, 상수도 요금 체납자 급수정지 추진

오늘뉴스 | 입력 : 2016/10/20 [14:27]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 요금 상습·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예고절차를 거쳐 급수중지를 한다고 밝혔다.

 

2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철원군은 올해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운영,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 및 독려 활동을 하였으나 10월 현재 상수도체납액이 2,347곳에 194,383천원으로 매월 늘어나고 있다.

 

이에 철원군에서는 상수도 요금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 상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이행하지 않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급수중지를 할 계획이다.

 

이종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그동안 단수 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화·방문 납부독려 하며 즉각적 단수를 미뤄왔으나 상. 하수도 시설 등 각종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는 부득이 고의·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기일내 체납요금을 납부해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